방통위 2일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제재 확정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도 중징계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최종 결정
처벌 수위 높여야 '여론' ... 기만적 판매행위 하루빨리 근절 시청자 신뢰 되찾아야

[금융경제신문= 송현자 기자] 홈쇼핑의 시청자 기만이 방통위 등의 과징금 처벌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명 3대 홈쇼핑에서 백화점에서 발행한 것처럼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해 ‘ 방송법’ 상 최고수준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김치냉장고’를 비슷한 수법으로 판매해 적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 GS. NS. 현대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3대 홈쇼핑은 김치냉장고를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보다 수백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홈쇼핑 3개사는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RQ57M9241S8)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제품정보를 가장 잘 아는 제조사 직원이 출연해 ‘ 백화점에서도 똑같이 판매되는 모델’ 이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고가의 백화점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이 결정된 TV홈쇼핑 3개사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 액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적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기만적 판매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단지 용량(551L)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품질·성능이 상이한 TV홈쇼핑 전용 김치냉장고 가격(200만원대)과 시중에서 판매중인 고사양 김치냉장고 가격(400~500만원대)을 단순 비교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한편, 앞서 GS. CJ.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GS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과장 설명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송현자 기자 song228@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