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관세청,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KEB하나은행-관세청,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03.30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관 전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 추진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24 시간 납부 가능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KEB하나은행은 납세자와 세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신속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앞으로는 이로 인해 세관 통관 시 필요한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를 기존 수작업 방식 대신 전산화된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해 납세자와 세관 모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에는 납세자가 신규 수입자나 재수출면세, 수리 전 반출 등 통관을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이뤄졌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납세자는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 세관도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을 통해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관세청과의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현금담보 제공절차의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약 3 개월간의 전산개발 절차를 거쳐 올해 7월부터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세관 방문 없이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현금담보 납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납세자는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24 시간 납부가 가능해지고 세관에서는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통관 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이태수 KEB하나은행 기관사업본부 전무는 “수입자들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의 업무효율화에 기여함으로써 더 많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