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관세청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銀-관세청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03.30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계좌 온라인 이체 방식으로 개선해 신속한 수출입 통관 지원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신한은행은 관세청과 함께 인천세관 등 전국 44개 세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입 통관 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금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계좌 온라인이체 방식을 도입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또 납세자의 현금담보금 납부 절차를 기존 수작업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객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구축해 세관 및 관세 납부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4대 국제공항에 모두 입점한 신한은행의 강점을 살려 무역거래 활성화 및 항공화물 수출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 현금담보금 수납방식 개선사업은 4월부터 6월까지 전산시스템 개발 및테스트 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