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은행권 채용비리, 고용차별 등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KB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개최해 관심이 뜨겁다.
23일 열린 KB금융지주 제10기 주주총회에서는 앞서 22일 먼저 열린 신한금융지주 주총이 조용히 마무리됐던 과는 달리 노조 및 일부 주주의 반대 의견 등으로 시끄럽게 마무리 됐다.
이날 제1호~8호 임의로 상정하기로 한 부분에서 소수주주인 KB금융지부노조가 나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노조는 “소수주주안건 주주들의 경영참여 감시 의도로 판단된다”면서 “회사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소수주주 전반 안건을 부결하고 회사안건은 전반, 소수주주안건은 후반으로 하는 등 합리적인 사외이사 후보의 반대표결을 유도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7-2호 사외이사 배제 지배구조 개선안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연임 등 내부규정으로 바뀌었으며, 8호 역시 소수주주 현행 법률을 어겨 적합하지 않다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발언했다.
무엇보다 회사 내부 규정을 제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정당한지, 대등하지 못한 소수주주의 권한 보장, 지배구조, 셀프연임, 채용비리, 고용차별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이사회에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조 및 일부 반대 주주는 “소통을 위해 공정한 조직을 위해 무엇을 했냐”면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 회장은 “분리상정 부분과 주주안건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점에 본래 표명을 명문화 하고 있다”면서 “보통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잘 없고, 일반적인 관행이다 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 회장은 이어 “채용비리 문제에 관해서는 사전에 타 은행보다 블라인드 채용 등을 먼저 실시했으며, 이러한 노란에 휘말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 충분히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도덕적 양심에 거슬리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주총안건에는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KB금융 노조가 추천한 권순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신임 사외이사에는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후보가 선임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 노조가 추천한 권순원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21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권순원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의 구성상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고,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