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앞두고 ‘긴장’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앞두고 ‘긴장’
  • 송현자 기자
  • 승인 2018.03.19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화점 가짜 영수증’ 사건으로 ‘과징금’ 부과 예상...국민 여론 최악
계약말료일 5월말, 심사 한달여 앞 ‘불안’... 현재도 ‘조건부 승인’ 상태

[금융경제신문= 송현자 기자] 롯데홈쇼핑이 초긴장 상태에 처했다. ‘백화점 가짜 영수증’ 사건으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은 것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회사 운명을 좌우할 '재승인 심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CJ 오쇼핑과 GS 샵 등 3개 홈쇼핑업체가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미칠 여파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계약만료일은 5월 말로 재승인 심사가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재승인 심사 발표 시기 를 4~5 월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징계가 확정될 경우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지만 국민여론이 최악이고 심사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물게 되면 재승인 심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심사에서도 재승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 겨우 퇴출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다.

송현자 기자  song228@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