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감사시간 도입 前 점검 … 감사시간 관리 감독방안 마련
금감원, 표준감사시간 도입 前 점검 … 감사시간 관리 감독방안 마련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03.19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회계법인이 보수에 비례해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바람에 시간 부족으로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으로 해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도입 전 감사시간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감사시간 관리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을 발표하고 작년 10월 외부감사법이 개정으로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고 회계 법인이 자체적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감독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금감원은 직접 품질관리감리대상 회계법인 41개사의 감사시간 관리현황을 점검하자 41개 회계법인이 국내 상장기업의 88%, 비상장기업의 60%를 감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41개사 중 65.9%인 27개사였고 나머지 14개사는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적고 관리했는데 이런 방식은 적시성·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다만 4대 회계 법인으로 꼽히는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개 대형 회계법인은 모두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했다.

이 중 자체적으로 감사시간 입력 내용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는 회사는 41개사 중 18개사였고 4대 회계법인 중 2개사만 모니터링을 하고 나머지는 방치했다. 26개사가 감사 실시 후 감사시간 입력 기한을 정해놓고 있었고 나머지 15개사는 별도로 입력주기를 정하지 않았다.

특히 최소 감사시간을 정한 회계법인은 11개사에 불과했고 나머지 73.2%인 30개사는 따로 정한 게 없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시간은 394시간으로 상장사는 1368시간, 비상장사는 264시간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분 회계 법인의 감사보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감사시간을 결정한다"며 "회사 특성별로 충분히 감사에 시간을 투입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으로 감사시간 내부통제 운영 모범사례를 발간해 회계 법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시간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결과를 향후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반영하고, 감사인 지정이나 감리 대상 선정 때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