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질 공적 통제 불완전도 지적…제도·관행 개선 소비자 위한 경영 정착 노력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회사 CEO 및 사외이사 선출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사외이사의 선출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질에 대한 공적 통제장치도 아직 불완전하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으로 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최초로 도입됐지만 심사대상이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돼 금융회사 경영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들을 모두 심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관행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의 내부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 CEO 선출절차 투명화 및 사외이사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 책임성 강화, 보수공시 및 보수통제 강화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먼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주요 경제범죄 중 하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전문성 등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CEO 후보자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고, 사외이사의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해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이 동일회사에서 최대재임기간을 동일회사에서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직무 전문성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해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그는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원과 특정 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미국과 영국의 Say-on-Pay 제도를 준용해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