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 계속 진행 중
SK케미칼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 계속 진행 중
  • 송현자 기자
  • 승인 2018.03.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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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처리 오류와 관련 SK디스커버리 검찰에 추가 고발
환경운동연합. 피해자 모임 “SK '인체에 무해 등 기만 광고 추가 조사 필요”
피해자 2018년 2월9일 현재 5,988명 신고, 이중 사망자 1,308명 계속 증가
자료사진 . SK케미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항의 시위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항의 시위.

[금융경제신문= 송현자 기자]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사건처리 오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디스커버리를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해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줬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디스커버리에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 900만원, 법인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년 12월 1일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투자부문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 (신 SK케미칼)으로 전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을 추가했다.

이 같은 처분은 옛 SK케미칼의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옛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내린 판단이다. 이로써 SK디스커버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3900만원 납부를 신 SK케미칼과 연대해 이행해야 한다.

한편 환경운동엽합 등 시민단체 등은 지난 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 잡고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지만 일부라도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미흡한 부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등은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 2018년 2월 9일 현재 5,988명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가 1,30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만~50만명으로 드러난 피해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 ‘최소 7개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제조되어 판매되었고 이는 전체 판매량의 26%에 달하며. 또한 애경의 경우 적시했지만, SK에서는 제품에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한 내용과, 자사 사보에 기만적 표시 광고를 게시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여전히 공정위의 SK봐주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송현자 기자  song228@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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