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 특별자산펀드, 금전 차입·대여 가능해져
항공기 등 특별자산펀드, 금전 차입·대여 가능해져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02.2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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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앞으로 항공기, 선박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펀드의 금전 차입과 대여가 가능해진다.

23일 금융위원회는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금전 차입과 대여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산 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항공기, 예술품, 선박, 지하철, 광산, 지식재산권, 탄소배출권 등 특별자산에 펀드 재산의 50% 넘게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별자산 펀드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규모를 확대해왔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특별자산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58조2821억원으로, 1년 전(49조4327억원)보다 17.9% 증가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실물펀드의 운용 폭 확대와 펀드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산 펀드의 금전 차입과 대여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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