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대일 무역 우대 서비스
한국씨티은행, 대일 무역 우대 서비스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3.2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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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고통 고객에 수수료 감면 등 혜택

한국씨티은행은 일본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21일부터 한시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통화에 대해 일본지역 일반 해외송금(창구송금)시 수수료 50% 감면 및 환율 50% 우대하고, 송금목적이 구호ㆍ기부금인 경우는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와 환율 100% 우대한다.

또 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이 지진피해로 인해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결제지연이 되는 경우, 해당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유예기간을 기존 수출거래형태별 유예기간에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입금 지연이자는 면제(정상 환가료만 징구)한다.

국내 수입업체가 지진피해로 인해 일본 수출업체로부터 선적과 서류제시 지연 등으로 신용장 기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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