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내려 오히려 대출 고민 ‘한줄기 빛’
최고금리 내려 오히려 대출 고민 ‘한줄기 빛’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02.0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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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전망대출’ 출시…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금융당국이 상환능력은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대출자의 자금 이용을 돕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대출’을 8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렵거나,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망대출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망대출 지원 요건은 8일 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대출자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 대출자다.

대출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며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원금상환이 자유롭다. 금리는 연 12~24%(보증료 포함)지만 성실상환자는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금리 24% 대출자는 2년 이상 성실상환시 중금리대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안전망 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최대 1조원 공급한다. 안전망 대출은 전국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하며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전국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부터, 씨티은행은 5월부터 안전망 대출을 취급한다. 대출신청 구비서류는 본인확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채무확인서류다.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후 심사가 통과되면 대출 보증서가 발급되고 신청자가 보증서의 효력기간인 30일 이내 지정한 은행을 방문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된다.

금융위는 2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과거에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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