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동안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총 12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약 3조 4000억원의 카드결제 대금을 조기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6일 금융관계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위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신규대출 3조8800억·만기연장 5조5200억)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신규보증 4940억·만기연장 2조5962억)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12조 5000억원이 소요 될 전망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게 된다. 주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상인회에서 개별 상인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 우수상인회 당 총 2억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 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 점포는 500만원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5개월 한정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형행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03만9000개,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 20만6000개 등으로 대상을 정해 연휴기간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받게 된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서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이나 단축되는 만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 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각별한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인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와 협의해 연휴 시작 전날인 14일에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또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9일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4일 우선 지급한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10~11일 2일간 휴일 영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중국발 사이버공격,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보안관제 현황과 사이버공격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설 연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도 설날 당일을 제외한 설 연휴 기간 운영된다.
한편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 안내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인 15~18일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 돼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 결제,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금융업무 전체 처리가 불가피 한 만큼 각별한 주의조치가 요구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회사들은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 뱅킹, 자동화기기, 각종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단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 고객에 대해 SMS를 발송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시행해 사전 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타 기관 자동화기기를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가능하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