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화재 발생시 외주업체 직원들은 대피할 수 없다고?
KDB산업은행 화재 발생시 외주업체 직원들은 대피할 수 없다고?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8.02.0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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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건물 비상계단문 잠가두고 정직원만 사용, 외주직원은 통행 금지
작년 소방대피훈련 때도 혼란 빚어...청와대 게시판 등에 청원글 올려 '논란'

[금융경제신문=김현진 기자] 최근 제천.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고로 대형건물 화재 예방시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국책은행이 외주 직원들에게만 비상계단을 사용치 못하도록 문을 잠가두워 외주업체 직원들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3일 모 종편방송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 옆에 있는 별관에는 은행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직원 8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입구에서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은 외주 직원들은 이용할 수 없고 정직원만 출입카드를 대면 언제든 이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DB산업은행 IT관련 외주업체 직원들은 " 외주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쓰지 못한다. 화재가 나면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방 대피훈련을 받을 때도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지 않아 외주직원들은 건물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훈련 상황에 대해 한 외주업체 직원은 " 대피해서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 15분 이상 기다렸다. 방재팀에 문 닫혀있으니까 열어달라고 핸드폰을 하며 우왕좌왕 혼란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국가시설이다보니 관리지침에 따라 출입통제를 하고 있으며 실제 화재가 날 경우엔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린다고 해명했다.

 

 

김현진 기자  hjki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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