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오는 3월 2일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을 신청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바뀌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의 매달 받는 수령액을 3월 신청자부터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0대 1.1% 감소하는 반면 80대는 1.1%, 90대는 0.1% 증가한다. 70대는 동일하다.
공사관계자는 “60대의 월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에서 60대의 생존확률이 80∼90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의 생존확률이 증가하면 그만큼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액이 적어지게 된다.
변경된 월수령액은 3월 2일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와 2월 말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의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인다면 본인의 나이를 감안해 미리 월수령액 조정내역을 확인하고 가입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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