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주담대 증가 과도 금융사 규제비율 준수 점검”
최흥식 금감원장 “주담대 증가 과도 금융사 규제비율 준수 점검”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01.30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TV·DTI 규제비율 위반시 제재 밝혀…부동산 시장 불안 선제대응 의지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30일 오전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노력, 가계부채 대책 효과 가시화 등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2014년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4년 7.4%에서 2015년 11.5%, 2016년 11.6%로 증가폭이 늘었지만 지난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노력, 가계부채 대책 효과 가시화 등으로 7.6% 증가에 그쳐 가계부채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 원장은 “31일 시행예정인 신(新) DTI제도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