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46만여명의 빚이 탕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의 빛 1조2000억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만8000명)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만2000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만9000명)는 제외했다.
다만 1000㎡ 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대상여부는 2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2월말부터 지원 신청접수 할 예정이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