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적 낮고 모바일 등 활용 못해 수수료 고스란히 내
금융위, ATM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확대 저소득층 부담 줄여
금융위, ATM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확대 저소득층 부담 줄여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오는 3월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면제범위 확대 등 은행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ATM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만 ATM 수수료를 감면·면제받고 있다.
국내 은행의 ATM 수수료 부담은 소득 역진적 구조다.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분위 소득자의 수수료 부담건수가 2~5분위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으로 수수료 수입 중 1분위 소득자 비중이 57.4%에 달했다. 저소득층은 대체거래(모바일뱅킹 등) 활용률이 낮아 ATM 이용이 빈번하고,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는 낮은 소득으로 거래실적이 적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적고, 생활패턴상 영업마감 후 ATM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는 7월부터 낮춰주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실을 본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또 올 상빈기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