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2년간 2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시장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올해 입법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을 통해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되 소비자 보호 및 손해배상책임 등 부문은 엄격히 규율할 방침이다.
제정·시행 전까지 현행법 하에서 실행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17개 핀테크기업 신청했다. 또 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 위탁을 받아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근거 마련키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다만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전제로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모바일 간편결제 등 혁신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지원센터 기능을 상담위주에서 교육·투자·해외진출 지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새로운 핀테크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환경 구축하기 위해 모바일 결제 업체들의 오프라인 결제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통계와 첨단 안전장치도 연구·지원한다.
증권에 이어 은행, 보험권의 블록체인 본인확인 인증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금융정보 활용 여건도 마련된다.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근거 마련,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 개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빅데이터 금융정보 활용 여건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오는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공공부문은 신용정보원 등에 집적된 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보가 부족한 창업·핀테크업체를 지원하고 대·중소형 금융회사간 정보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금융정보 외에도 통신·온라인쇼핑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등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 허용 등 규제를 완하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산업·데이터산업을 지원하는 신용정보원의 인프라 기능도 강화한다. 정보보호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정보 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합리화해 정보주체를 내실 있게 보호키로 했다. 또 정보주체가 데이터 활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결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요구와 이의제기권도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해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독에 나선다.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신용정보 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과 공공기관 신용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