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금융당국이 은행의 채용비리 점검 결과 혐의가 적발된 은행에 대해 최고경영자·감사 해임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 은행의 3년 간 채용 과정을 조사했고, 5개 은행에서 22건의 비리 정황을 발견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발표한 금융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채용비리가 적발된 은행 등에 대해 기관장·감사 해임 건의, 검찰 수사의뢰 등에 나서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채용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채용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채용시스템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적정성 현장검사를 진행해 채용비리 정황 22건을 적발했다.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이 9건, 특정대학 출신 합격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채용 전형 불공정 운영이 6건이었다.
A은행은 지원자 가운데 7명이 불합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면접 점수를 임의로 올려 합격처리하다 적발됐다. 수도권 등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은 합격 대상임에도 떨어졌다.
B은행은 사외이사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커트라인 점수에 걸치자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늘렸다. 해당 자녀는 최종합격됐다.
사외이사의 지인이나 전 계열사의 경영진의 지인, 주요 거래처, 전 지점장의 자녀에게 '글로벌 우대' 등 사유를 들어 서류전형 통과 혜택을 주거나, 면접점수를 조정해 최종합격시켰다.
이처럼 지원자 중 사외이사·임직원·거래처의 자녀·지인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우대요건을 신설하거나 면접점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특혜 채용에 이용됐다.
서류전형·실무면접서 최하위권인 점수를 받은 한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이 임직원 면접에서 최고 등급으로 최종 합격된 사례도 적발됐다.
C은행은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자녀를 고득점으로 합격시켰다.
이처럼 비공식 사전 면담으로 입수한 가족관계 정보 등을 면접위원에게 전달해 전 정치인의 자녀가 합격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자기소개서에 채용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신상 정보를 기재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3곳 은행을 포착했다.
2개 은행은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임직원 자녀에게 15%의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서류전형 통과 혜택을 주기도 했다.
채용평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채용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는 은행 4곳과 전문계약직 채용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은행 2곳도 추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다"며 "채용비리 정황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최고 기관장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