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재테크 변질 ‘IRP’ 노후대비형 재건축 시급
저축성 재테크 변질 ‘IRP’ 노후대비형 재건축 시급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01.25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가 상승률 밑도는 수익률 노후대비 취지 퇴색
정기예적금 지나친 편중 투자구조 개선 필요성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최근 노후대비로 세테크 등이 유행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일반 노후대비 재태크에 묻히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일각에서는 안정적 설계를 기본으로 갖춘 근본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한·KB국민 가입율 최고 불구 수익률 저조

개인형퇴직연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은 신한·KB국민이다. 전금융권에 개인형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꾸준한 관심을 끈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은행권을 가장 선호하면서 리딩뱅크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은행에 가입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퇴직연금 적립금(수익률)’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5개 은행의 작년 4분기(10~12월) 확정급여형(DB) 원리금보장상품과 비원리금보장상품을 합친 단순평균 수익률은 1.34%로 집계됐다.

통상 은행들은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과 고객이 추가 납부하는 금액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정기예적금 등으로 퇴직연금을 굴리는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 등에 가입하는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으로 나뉜다.

하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은행 내에서는 정기예금화 시켜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평가다.

한 시중은행 영업지점 관계자는 “IRP 가입시 자율적으로 고객 선택으로 맡게 하되 강제적으로 할당시키려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다는 점 때문에 은행이 자신 있게 권유는 못하지만 마케팅적 접근방법으로 정기예금과 연계시켜 세액공제 혜택이 이자수익이 난 것과 비슷하다는 쪽으로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은행권이 연말세액공제 시즌을 맞이해 IRP를 적극 홍보했다. 연금저축과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5500만원 이하면 연 최대 115만5000원 절세와 이를 위해 ‘연금저축에 400만원·IRP에 300만원’ 가입해야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말정산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소득기준이 낮은 고객이라도 장기 세액 효과를 위해서는 55살까지 해지를 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해야 된다. 더구나 고객이 수익률과 상관없이 금융사에 운용수수료를 내야하고, 주거래 은행에서 1년 만기 적금을 들었을 때의 이자율보다 낮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IRP사업자는 직접 권한이 없으며, 고객 지시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 성향에 따라 안정적 선택이 주어지므로 꼭 은행에서의 마케팅 접근이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일반 노후저축재테크 상품보다 못해

IRP는 본래 개인이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적립해 세액공제도 받고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화적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저축수단 형태의 이자율이 높은 다양한 노후대비 상품들이 존재하고, 요즘은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에서 특정유형수단의 IRP가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미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김영일 한국금융개발연구원(KDI) 박사는 “IRP가 특정금융신탁 상품으로 퇴직연금과 연계시켜 자율적으로 만들고 강제적으로 할당시키는 측면이 많다”면서 “세재혜택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저축상품들이 많은 상황에서 노후대비 효과로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어 “노후대비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로 옮긴다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IRP로 퇴직연금의 장기 저축성 효과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IRP는 금융사별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므로 고객이 자신의 상황·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안정적 방향으로 갈 것인지, 투자목적으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IRP는 가입하자마자 즉시 찾는 상품이 아니고 연금 개시 시점에 받는 상품인 만큼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은행권 IRP 가입 자산 비중이 정기예금에만 치중돼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 투자성향 분석팀을 따로 만들어 성향에 맞는 설계를 해주는 것도 한 대안이라는 의견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 소득공제 플러스 가입자에 대한 자산 수익률로 환급받는 형태이므로 노후자금으로 장기적으로 쓸 고객들은 나만의 노후대비 재테크를 선택해 무조건적 투자 보다는 장기성으로 생각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IRP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한편 세재 혜택 이벤트에만 꽂힌 나머지 은행권의 홍보성으로 변질된 IRP가 저축성 재테크와 맞서기 위해서는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기본적 인식 아래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은행권들 또한 현재 IRP 고객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가운데 자금에 대한 고민은 얼마나 성의 있게 했으며, 장기적으로 관리했는지 등은 스스로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안일한 연금제도를 마련한 정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면서 “노후보장이 절실한 이때 체계를 은행과 고객에게 맡긴다는 것은 기본적 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만큼 성실성을 가지고 가입 이후 사후관리도 이행해 완성도 있는 IRP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IRP도입 초기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정기예금성에 치우친 면을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자체를 자본시장활성화 쪽으로 돌려 수익률을 제고해 안정적 노후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도 제시됐다.

구자현 한국금융연구개발원 박사는 “은행들에게만 너무 몰려있는 퇴직연금상품투자율을 자본시장에 나눠 분산해 선택의 폭을 넓히면 극단적인 투자방식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에서의 운용관리면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