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 펀딩 2년간 452억원 조달 … 창업초기 자금조달 통로 자리매김
금융위, 크라우드 펀딩 2년간 452억원 조달 … 창업초기 자금조달 통로 자리매김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01.24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2년간 총 274개 기업이 452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창업초기 자금조달 통로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183건의 펀딩이 성공, 27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전년 115건, 174억원 대비 펀딩 건수와 펀딩 금액이 각각 59.1%, 59.7% 증가한 수치다.

업력 3년 미만의 기업 비중이 59.7%, 2억원 이내 소규모자금 모집 비중이 77.2%로 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초기기업에게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투자자들은 중복인원을 포함해 총 2만2251명이며 성공건당 평균 75명이 참여, 다수의 투자자가 집단지성을 통해 기업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반투자자 1만5283명이 참여, 전년 5592명 대비 173.3%가 증가했다.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551명이었으며, 최대 28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도 있는 등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펀딩 성공기업은 연간 22.5%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펀딩을 기반으로 360억9000만원의 후속 투자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 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 투자 한도를 2배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현재는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이 대상이지만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용이 제한됐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도 허용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7년) 폐지, 참여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개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이용하기 쉽게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 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