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임기는 3년' 이라고 못박아둔 정관 규정을 허물었기 때문. 서울보증보험은 이달 말께 임시 주총을 또 열어 정관을 바꿔야 한다.
즉 임기를 1년으로 고쳐야만 방 사장을 정식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2차례 공모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며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못했고, 3차 공모는 1년 뒤로 미뤘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정관을 바꿔야하는 1년제 사장 연임카드다.
업계에서는 방 사장의 재선임이 1차 공모에서 탈락한 정연길 현 감사를 추대하기 휘한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 감사는 이명박 대통룡의 동문으로 차기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관치인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모에 나섰던 후보들중에는 보험권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도 여럿 포함돼 있었는데 그들을 배제한 채 '보험권에 저명한 인사가 없다'는 궁색한 논리로 방 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정 감사는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보험권보다는 은행권인사라고 볼 수 있어 방 사장이 재선임된 이유를 적용한다면 적합하지 않는 후보"라고 지적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정 감사의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CEO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사람이 계속 머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 반면 정 감사는 "업무에 집중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는 후문이다. 1년 뒤 현재의 논란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보증보험은 1년짜리 시한폭탄을 품고 있다.
서효문 hkjs9935@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