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01.2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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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액티브X설치로 불편함을 제공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22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액티브X 없는 환경을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기존 인증시장은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돼 있어 액티브X 없이 실현가능한 신기술 인증수단을 도입하기 어려웠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액티브X 및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로 합의,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인증에도 동일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제도 변경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인·사설인증서간 차별을 없애고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인증 수단을 확산해 핀테크·전자거래 등에서의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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