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농협, ‘가상화폐 수수료’ 비판 일어
기업은행·농협, ‘가상화폐 수수료’ 비판 일어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01.1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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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특수은행 신분 망각 투기적 업무에 무임승차 거액 수수료만 챙겨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다" 거짓 해명 도마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계좌를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제공한 대가로 지난해 2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책 및 특수은행인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거래 수수료 수익을 거둬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이 22억2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6년의 6100만원 대비 3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322억원에서 2조670억원으로 64배로 폭증했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최근 다크호스 거래소로 떠오른 업비트에 가상계좌를 준 기업은행은 가상계좌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 총 6억75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최대 규모인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5400만원에 달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 역시 연간 6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였다.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1억5100만원, 산업은행이 6100만원, 우리은행이 5900만원 순이었다.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가상계좌 업무를 보고 있고 가상계좌 시스템도 은행의 전체 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

지난 1월 5일,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은행 계좌 수 및 예치금” 자료에 대해 농협 등 은행의 해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다며 해명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거짓해명이라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나 몰라라 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농협, 기업은행 등이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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