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방안 ③]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금융 부담 완화...포용적 금융 초점
[금융위 혁신방안 ③]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금융 부담 완화...포용적 금융 초점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8.01.15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 금융위가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대 과제가 담긴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포용적 금융’안에 담긴 방안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금융 부담 완화가 주요 골자다.

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당국은 연간 7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비롯해 2020년까지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1월 중으로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금융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상 최고금리를 기존 27%에서 24%로 인하하고, 편의점·슈퍼 등 소매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마련한다.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은 1월에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내년부터 카드사 원가분석을 통한 수수료율을 추가로 개편한다.

금융위는 서민들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당국은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하는 비과세 혜택 적용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함께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도 오는 2월 설립되며,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을 통해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원도 함께 마련된다.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의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청년병사 재산형성 지원, 은행수수로 부과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과제도 1분기 중 과제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체계적 금융 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도 내달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