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닥 활성화 위해 3000억 성장 펀드 조성 … 상장 가능 요건도 완화
정부, 코스닥 활성화 위해 3000억 성장 펀드 조성 … 상장 가능 요건도 완화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01.1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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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11일 정부는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코스닥 투자 확대 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기금 투자풀 등의 투자 대상에 코스닥 주식도 포함되나 실제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투자 확대 유도가 그 동안 요구되어 왔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주고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을 확대하고,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한다.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다음 달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출시하고, 6월에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 300억원, 예탁결제원 200억원, 한국증권금융 300억원, 코스콤 70억원, 금융투자협회 100억원, 성장금융 500억원 등 증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매칭한다.

주로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수준에 해당하거나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 최근 3년 이내 자본시장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기술 특례상장 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 대규모 시설투자 기업 등이 상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조달해나갈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코스닥위원장을 외부인사로 분리 선출하는 등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독립성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사실상 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코스닥위원들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본부장을 분리하고 외부전문가 중심인 코스닥위원회 구성은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9인으로 확대한다.

특히 코스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업무를 포함한 코스닥 시장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점을 현재 13점에서 30~40점으로 상향한다.

코스닥 시장 예산·인력의 경우 그간 거래소 이사회가 결정해 왔지만 별도 협약을 맺음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부는 초대형 IB 말고도 중소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과 중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모와 사모 등 다양한 형태의 펀드 및 플레이어를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비상장주식과 코스닥·코넥스 주식, 펀드 지본 등의 사모 중개 업무를 하는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를 신설하고, 혁신·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사모중개 전문증권사에 대해서는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자본금 요건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도 앞장선다.

작년 10월 공포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 11월 시행되고 새로 도입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및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평가의 독립성·신뢰성 제고에도 나서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고, 투명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화 등 신평사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눈에 띄는 것은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방안으로 기관투자자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인센티브 제공,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등에 나선다는 점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주총 참여를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소액주주 참여 확대를 통해 경영진 견제기능도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제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안 개정 완료토록 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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