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정유업계와 카드업계의 공방이 뜨겁다.
정부가 정유업계에 유가 인하를 요구하자 정유업계는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면서 정유업계와 카드업계의 다툼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유류가격 인하 방안을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매출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가 유가상승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은 2006년 27조89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2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신용카드 결제비율도 90% 수준에 이르렀다.
즉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과 연동돼 1.5%의 정률로 적용되고 있는데 유류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따라 올라가 주유소 판매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리터 당 1248.35원인 휘발유의 판매가격에 붙는 카드수수료가 18.73원이었으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올해 2월 1850.24원 인상됨에 따라 수수료도 27.75원으로 인상됐다는 것이 석유유통협회 측의 주장이다.
또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유류세가 50%정도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가격 인상시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도 주유소가 분담하고 있어 주유소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1.5%가 아닌 3.5% 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0.5% 인하하면 연간 약 2000억원의 유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에서 1%로 인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정유업계의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요구는 기름값 인하가 아닌 정유업계의 마진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도 가맹점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에 대해서만 유류세 부문은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것은 고세율이 부과되는 보석, 담배, 주류 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류세 부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인하보다는 유가인하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조세당국이 유가판매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액제전환 주장과 관련 여신협회는 수수료를 정액으로 전환할 경우 건당 결제금액에 따라 카드사와 주유소 수익은 급변(결제금액이 낮을수록 카드사는 이익이나, 주유소는 손실)하게 돼 향후에는 정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한 제2의 수수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차별금지규정을 폐지하면 현금주유고객에게 가맹점수수료 만큼 할인판매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하경제 규모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1.5%는 너무 높다는 주장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액에 대비해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업마진과 비교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는 각종 세금, 인건비 등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업비용이면서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주장한 것은 정유업계의 마진을 위한 것”이라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인하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