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내년에는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 DTI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면서 포용적 금융·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 아래 다양한 제도방안을 안내했다.
앞으로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DTI에 반영된다.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를 시행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 등록단말기의 설치가 의무화돼 카드복제가 불가능해진다.
이밖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로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사인간 금전 거래는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연체 전 원금상환 유예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실직·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최대 3년 유예된다.
담보권 실행 유예도 진행된다. 내년 2월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
미소금융 금리 우대를 통해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주에 대한 금리가 연 4.5%에서 연 4.0%로 내려간다.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고령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성립된다. 내년 상반기 중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해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보험금 통합 조회서비스를 실시해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강화한다.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실손보험 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 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되고 내년 4월부터는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를 위해 생계형 고위험 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 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도 가능해진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4개월 이상 걸리던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를 7일 내로 단축한다.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를 통해 특정 언어를 선택해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 받을 수 있다.
친 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강화를 한다.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을 통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가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은 대출금리가 최대 1.5%포인트 감면되고,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운영된다.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지원 한도가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된다.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상반기 중으로 중견 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소득공제 대상 기업으로 창업한 지 3∼7년인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이 추가되고,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된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출시된다.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도 활성화 된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