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인접국인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언제든지 지진해일 피해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내 건축물은 일본보다 내진 설계가 취약해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지진만 발생해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마땅한 보상대책도 없어 피해복구조차 어려운 상태다.
일본 지진참사에서 보듯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처럼 지진보험을 활용, 피해복구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책임을 나누는 정책성 보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의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에 지진항목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풍수해 보험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홍수를 비롯한 산사태와 폭설 등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정부와 민간이 책임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지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 이미 1966년 지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출자한 재보험사 양쪽이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 보험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진 피해시 1천100억엔까지의 손해는 보험사가 100% 책임지고, 1100억~1조7300억엔은 정부와 민간의 재보험 및 재재보험에서 각각 반씩 지급한다.
또, 피해금액이 1조7300억엔을 초과해 5조5000억엔까지는 정부가 95%, 민간이 5%를 부담한다. 가계성 지진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가능하다.
가입한도는 건물은 5000만엔, 가재도구는 1000만엔으로, 목조 및 비목조로 구분되는 건물의 형태 등으로 4등급으로 구분하며 건물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국내 손해보험사는 지진보험을 독립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시설물이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을 통해 일부 지진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지진 보험을 든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2008회계연도에 지진 특약 가입건수는 722건, 보험료는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처럼 1966년 지진보험을 도입한 일본과 달리 대다수의 국민이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지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지진보험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을지 의문이며, 보험료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며 “정부지원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