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희망이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을 넘으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돼 은행 지분을 9% 이상 초과 보유할 수 없으며 한도초과보유주식은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는 금융자본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의에 대해 유보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가 유보 판단을 내린 이유는 론스타의 외환은행·론스타펀드IV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재무상태나 사회적 신용 등에서는 적격성 여부를 충족하고 있지만 지난 2003년 11월 외환카드 인수 합병 당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금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론스타가 유죄로 확정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관해 하나금융지주 측은 유회원 대표 개인의 문제일 뿐 대주주인 론스타에 유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반박했다.
또 론스타가 아닌 유 대표가 문제라며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론스타와 외환은행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을 내린바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하나금융지주 측은 금융위가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한 만큼 외환은행 인수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외환은행 인수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심사는 별도의 문제”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국인 주주 및 관계회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야하므로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론스타는 우리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내역이나 자산보유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금융주력자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달 안에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론스타에 지연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며 “금융위가 하루 빨리 임시회의를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