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 위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등 저축은행 내실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고 자본확충 능력이 취약하며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형 및 계열화가 심화되면서 동반부실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자산에 편중 운용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행해 부적격 대주주로 판명되면 퇴출하고, 저축은행 대주주가 불법 대출을 할 경우 저축은행과 대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과징금 수준은 현행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하고, 대주주 형사처벌도 최장 10년, 최대 5억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6년 8월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가 시행된 이후 대규모의 PF 대출이 확대됐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인 80억원을 초과하는 여신의 60.8%가 부동산 관련 여신이라고 지적하고,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동일 PF 사업장에 대한 여신 규모도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 자산에 대해 종목별로 투자한도를 신설해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BIS비율에 반영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 허위·지연 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였던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저축은행법 개정 전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후순위채 발행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최근 경영지표(BIS비율, 연체율 등)도 핵심설명서 또는 별도자료로 알기 쉽게 작성해 투자자에게 설명·교부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금감원과 예보는 공동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필요시에는 외부 회계전문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