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운전자 보험, 보장 대폭 축소
암·운전자 보험, 보장 대폭 축소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1.03.2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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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운전자보험과 암보험의 보장내용이 축소 및 폐지된다.

운전자보험은 주로 보장하던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 총 20여종 이상의 보장(특약)이 없어진다.

암보험의 경우에는 암보험 진단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따라서 운전자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 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 보장은 벌금, 방어비용(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보장과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들이다.

이중에서 4월부터 없어지는 특약은 행정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중 자가용의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위로금이 없어지고, 기타 비용 손해 특약들도 또한 없어지게 된다.

이는 보험금지급원리인 피보험이익에 어긋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따른 것. 암보험의 경우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해 암보험의 수지가 악화되어 4월부터 시작되는 보험사의 새 회계연도에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의 보험료 인상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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