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집사랑 프로그램 시행
농협이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겪을 때 보험금으로 대출액을 상환하는 ‘NH채움 내집사랑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고객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대출승계 및 담보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준다.
또 가재도구의 화재손해 시에는 1000만원,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시에는 3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개인고객이며 대출금 범위 내 3억원까지 보험금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농협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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