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행이 지방세 납세고지서 없이도 자동화기기(CD/ ATM)를 이용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지참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공과금전용수납기와 창구를 거쳐야만 했지만 납부서비스 개선으로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투입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본인은 물론 타인납부도 가능하다. 단, 타인납부는 별도 신청한 간편번호(15자리) 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된다.
경남은행 팽영대 U-뱅킹사업팀장은 “수납채널 확대로 고객들의 지방세 납부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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