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그간 금융감독원의 핵심 업무인 금융감독·검사제재 체계와 프로세스 개선 노력이 지속됐으나 그 성과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TF를 구성해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회사 건정성 및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감독·검사제재 체계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제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위한 감독·검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그간 주요 금융사고에 대한 문제점 및 평가를 한 결과, 은행이 상품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위험 대비 소홀,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창구 판매 허용으로 규제 완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대비 소홀, MOU 미이행시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의 부재로 적극적 대응에 한계, 금융권 여신 역량 집중해 CP 등 시장성 여신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등을 꼽았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는 지난8월부터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다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향후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은 등록심사 등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지난10월 신설해 적체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등록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은 총 8명을 구성한 이후 지난 11월말까지 34건을 신속히 심사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30여건의 심사를 추가 완료한다. 이에 따라 심사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대신 독립된 부서가 접수·관리하도록 해 신속처리를 유도한다.
인허가 공식 접수 이전에 금융회사 요청에 의한 사전문의·협의 단계도 시스템상 기록·유지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전문의·협의가 시스템에 등록되면 일정기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업무관행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 각종 질의·답변 내용을 ‘감독업무질의시스템’에 축적·공유함으로써 감독업무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 시킨다. 홈페이지 등에 산재한 각종 문의코너의 통합을 우선 추진한다. 또 대외발송 일반 공문 중 행정지도 해당 여부를 매년 발송부서가 자체점검하고 독립부서가 그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비명시절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서 금감원 직원의 기본적인 감독업무 처리자세 및 방법을 행동강령으로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해 감독서비스 마인드를 제고시킨다. 이를 위해 창구지도 근절 등 투명한 업무수행 원칙의 세지 및 감독·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음을 천명시킨다.
또한 감독제도 재·개정시 금융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공개협의안’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상품 약관심사 사후보고 전면 전환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 확립 등 수검부담 완화 ▶검사결과의 신속·공정한 처리 ▶검사원의 검사역량 제고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통한 사전예방적 검사체제 정착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검사·제제로 제재대상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으로 ▶‘대심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제재 대상자 방어권 보장 ▶제제심의위원회 부의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열람 시행 ▶제제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 ▶제재대상자 피해구제 위한 ‘직권재심제도’ 확대 운영 ▶검사·제재절차 준수여부 등 검사품질 점검 강화 ▶금융회사와의 소통 활성화해 검사 수용성 제고 등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위한 감독 검사기능 강화 계획으로 ▶금융회사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기동검사 실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취약회사 공시 ▶위반행위 경증에 따른 조치수단의 차별화로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이 있다.
특히,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 검사체제 강화는 금감원의 검사가 개별 위규행위의 적발 및 조치에 머물기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중심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잠재 위험을 인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점검·검사-개선으로 이어지는 리스크중심의 검사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로 인해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미흡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경영진의 관리의무 행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불완전한 내부통제 운영으로 발생했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기관·경영진에 대한 책임부과를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