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 민원 최고·은행 중소서민·금융투자 순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금융권 내 불완전판매율이 높아 소비자 신뢰가 바닥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금융분쟁에 해결을 원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독기구 내 전문적인 전담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소비자 관점으로 신뢰성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해 일관된 금융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개최된 '금융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내 현행 분쟁조정 ADR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분쟁해결제도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맹수석 교수는 “금융분쟁조정규정의 합리화 및 유연화를 위해 획일된 구조를 넓게 확대해 금융상품의 특수성과 복잡성 등 사건을 구분하는 장치를 마련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부분을 축소하는 등 전문적인 사안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분쟁해결제도 활용방안을 위해 ODR 도입안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오프라인 진행 원칙, ▶진실성·신뢰감 확보 용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따르는 번거로움 존재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ODR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시공간 제약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조정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으로 “금융분쟁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적 구속력도 강화해 분쟁조정시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분쟁조정기구 설치 ▶민간의 다양한 소비자 전문가 참여로 금융사 및 감독기구 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언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분쟁조정은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이 의해 결정하면 상임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대행체제가 마련돼 있다. 금융시장시장의 변화와 금융분쟁은 금융투자기법의 발전과 금융자유화 정책 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이 급속화되면서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금융정보의 판단능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법적 분생이 심화됐다. 최근 투자보호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겨우 48.9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업권별 소비자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은행·중소서민은 올해 777개 였으며, 금융투자는 300개, 보험은 1만1321로 총 1만2398개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금융연구원이 금융민원분쟁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40.7%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최해 분쟁 해결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