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발의 K-OTC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소액주주들이 비상장 주식을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거래 시스템)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업 종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K-OTC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소액주주가 K-OTC에서 장외주식을 사고팔 때 얻는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현재 대기업 주식은 차익의 20%,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대안을 제시해 반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들은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에서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으며 거래하게 될 것"이라며 " K-OTC 거래 기업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규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