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주요 Q & A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주요 Q & A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7.11.29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정부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분들의 채무정리를 지원키로 했다.

또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들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권 등을 합쳐 약 16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평균 약 4백만원 남짓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이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이다.

[다음은 Q&A}

Q: 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 예산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들에게 자율적인 기부에 대해 협조 요청했다.

Q: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채무자 본인의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의 매입이 결정되므로 매입채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매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여부, 기부 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이다.

Q: ‘빚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는?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의 기본 원칙은 “빚은 상환능력에 따라 갚아나간다”이며, 금번 대책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자로 제한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간 비교시)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Q: 기준을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로 한 이유는?
그간 국회, 언론 등의 논의 과정에서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는 “소액의 연체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채무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연체 10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신정원 연체정보 등록 해제기간인 7년을 넘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에 이른 점, “원금 1천만원”은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평균 채무원금 수준(1,094만원) 등을 고려했다.

Q: 연체 10년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구체적 기준은?
▶올해 10월 31일 기준, ▲원 채권기관에서의 연체 발생시점이 ‘07. 10. 31일 이전으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채무 원금(이자・연체이자, 가지급금 제외)의 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채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자가 지원대상이다.

원금 300만원의 채무에 이자 720만원이 붙어 총 원리금 채무액 1,020만원을 미상환한 경우, 원금잔액은 3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고, 원금 1,2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50% 원금감면을 받고 ‘17.10.31일까지 200만원을 상환한 경우, 원금잔액은 1,0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금 2,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50% 원금감면을 받고 올해 10월 31일까지 500만원을 상환한 경우, 원금잔액은 1,5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금 1,100만원의 대해 원리금 일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인정”하는 기준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임을 감안하여 설정했다.

법원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채무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 등으로 인정하고, 채무자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변제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Q: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신청률 제고 방안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소불명 채무자가 많아, 신청접수를 시작해도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가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TV·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접수시에는 생업 등으로 바쁜 서민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창구의 야간·주말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등이 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앞으로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토록 하여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무료 법률서비스(서류준비 및 신청) 제공,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할 예정이다.

Q: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는지?
국민행복기금 內 신청 후 탈락자는 상환능력이 있는(중위소득의 60% 초과 또는 회수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 등)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에 맞추어 상환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재산, 연령ㆍ소득ㆍ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90%까지 원금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민행복기금 外 신청 후 탈락자는 필요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 회생·파산 등으로 연계를 통해 추심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Q: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실제 지원 예상규모는?
▶실제 지원 예상규모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추심중단 및 채권소각 대상이 되는 채무자 규모는 본인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하여 공개할 경우, 향후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후, 신청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