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코픽스 오류 현장 검사 착수
금감원, 하나은행 코픽스 오류 현장 검사 착수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7.1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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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근본적 실수에 은행연 산출 과정 실수?...추가납부 이자 내달 환급 예정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은행의 실수로 오류가 됐음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은행인 KEB하나은행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또 은행연합회도 은행이 실수한 코픽스 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실수로 책임론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오류 고시로 인해 7개 대형은행에서 37만 명이 총 12억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은행까지 전수조사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과거 자료를 수정 공시한 것과 관련, 신속한 환급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은행은 12월중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통지 환급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별 환급상황을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의 경우 37만5000명, 금액으로는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입력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고 금리를 수정했다.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이번 공시 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잘못 입력해 발생했고 과거자료 점검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 오류로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 기간중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한 차주에게 과다한 이자를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최 원장은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 예정”이라며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코픽스 정보제공은행에 대해 코픽스 산출 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픽스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한다.

최 원장은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며 “12월 중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측은 “지난 2014년 직원 한 명이 실수로 금리 일부를 높게 잘못 입력한 것 같다”면서 “잘못한 부분이라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은행이 금리를 높게 책정해 오류가 났다는 부분은 큰 일”이라며 “코픽스 기준으로 금리를 설정해 은행의 대출기준을 정함에 따라 높게 책정된 부분은 다소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확실한 조사를 통해 향후 신중히 검토되는 방안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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