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ETF 투자가 가능하게 한다. 세제혜택이 적용 되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수수료가 낮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안정적 노후자금인 연금저축의 취지를 감안해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 및 미수거래, 신용사용은 제한한다.
ETF는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한편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하여 저금리 시대의 투자수단으로 적합하다.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투자 된 사례는 없었지만 금융당국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하고 운영해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TF 주요 세제혜택 적용 범위에는 ETF 매수여부과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한다. 또 중도 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도 발생하는데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 세제혜택을 받은 16.5%의 기타 소득세 부분을 부과 받게 된다.
특히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 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 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은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부담이 적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금리시대에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활용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