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연말을 앞두고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IRP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에서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는 대부분 세액공제한도를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을 통해서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형퇴직연금)을 둘다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 납입한도인 7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115.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연금저축 및 IRP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연금밥상' 이벤트를 12월말까지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에서 연금저축, IRP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 약정하고 납입하면 각각 5천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둘다 가입하고 납입하면 모바일 상품권 5천원을 추가 증정한다.
신규계좌에 300만원 이상 납입하거나 타금융기관에서 300만원 이상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대 2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위 이벤트에 11월 말까지 참여하면, 1만원 케익 기프티콘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들은 첫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꼼꼼히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라며, "연금저축 및 IRP를 골고루 활용하여 연말정산과 노후자금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2016 근로복지대상'에서 적립금운용관리부문 우수퇴직연금사업자상을 수상했다. 삼성증권 윤용암 사장은 연금사업부를 통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공적연금을 통합한 통합연금 자산관리전략을 제공해 연금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밥상'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