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A씨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불편을 겪었다.
B씨는 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됐다. B씨는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해야 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가입자들이 잘 몰라, 놓치게 되는 사항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안내했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 제출로 증빙 가능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입퇴원확인서 1000∼2000원, 일반진단서 1만∼2만원, 상해진단서 5만∼2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 때마다 부담이 있다.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한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보험금 지급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보험사에서는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지급제도란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면 된다.
◇치매·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 통해 보험금 청구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보험가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치매보장보험·고령자전용보험 등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이다.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추가로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다.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부 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지급계좌 미리 등록시 만기보험금 자동수령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눠서 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 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 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다.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