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절차 간소화.우대대상 확대
전세자금 보증절차 간소화.우대대상 확대
  • 조승룡 기자
  • 승인 2010.12.2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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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다문화·장애아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금까지는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서명한 임대차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HF공사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장애우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장애우가구는 소득·부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많아진다. 한편 다문화 가구란 부부중 1인이 외국인 또는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를 말하며 장애우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를 뜻한다.

조승룡 기자  chosyng@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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