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직 시에 약6개월분의 이자를 면제해주고, 오피스텔 전세는 물론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한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 을 14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오피스텔의 전세 뿐만 아니라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은 은행 비용으로 권리보험을 가입해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였으며, 비자발적 실직시에는 약6개월분의 이자도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주택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소득과다 및 임차주택크기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5% 중반 수준이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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