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금감원 국감] 금융회사 감사부서 최고책임자 87% 대표이사가 인사권 행사
[2017 금감원 국감] 금융회사 감사부서 최고책임자 87% 대표이사가 인사권 행사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7.10.17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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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대표이사의 영향력 행사 과도…감사조직 독립적 운영 보장해야”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총 117개 금융회사의 감사기능에 독립성 및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내부감사의 전문성 및 역할제고 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은행(18개), 증권·선물사(48개), 보험회사(42개), 금융지주회사(9개) 등 총 117개 금융회사 중 86개사(73.5%)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7개사(23.1%)는 상근감사, 4개사(3.4%)는 비상근감사를 두고 있다.

또한 감사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원급 상시감사조직을 갖춘 비중은 75.2%(88개사)였다.

상근감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상시감사 조직이 없는 금융회사에 비해 특별감사 요청이 많았고, 내부감사 결과 조치에 있어서도 상근감사위원 또는 감사담당 임원이 있는 경우 경영진에 대한 조치요구 비율이 높았다.

감사위원 선임 관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76개 회사 중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우가 53개사(70%)에 달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업무 지원부서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대부분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행사했다. 지원부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은 77개사 중 67개사(87.0%)에서, 일반직원은 74개사(96.1%)에서 대표이사가, 감사업무 지원부서에 대한 예산권도 77개사 중 70개사(90.1%)에서 경영진이 행사했다.

또한 내부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경영진에 사전 보고하는 경우가 종합감사 15개사, 특별감사 21개사에서 확인되었으며,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대표이사가 행사하는 경우도 2개사가 있었다.

김해영 의원은 “대부분의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감사위원 추천과 감사 지원부서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감사조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통할권을 강화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 기능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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