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암초를 만났다. 지난 10일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허위 감자설 유포’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실상의 유죄 선고로 이러한 판결 결과가 막바지에 다다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측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검토해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법리적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해 한발 물러선 분위기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매각 승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부터 불투명해 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는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은행법상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이러한 식의 결론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도 크나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승인 절차를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룰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있다.
계약에 따르면 인수 승인 후 대금 지급이 4월 이후로 넘어가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거액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 하나금융과 론스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이다.
법원의 최종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 매각 심사가 별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은행법을 적용받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는 외환은행의 매각 심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에 대한 사실상 유죄판결이 매각 불허나 심사일정 연기라는 사태까지 가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그러나 대주주인 론스타의 위법 사실에도 불구 매각작업이 이뤄질 경우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의한 엄청난 특혜시비가 예상돼 이런 엄청난 후폭풍에도 불구 매각 작업을 추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 하나금융이 론스타로 부터 취득 가능한 지분은 10%에 불과하다”며 “금융위는 편법적인 승인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나머지 지분은 시장에서 공개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파기환송에 따라 론스타는 유죄 선고가 확실하고,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측은“금융위가 판단할 문제”라며 “자세한 상황은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난감한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금융위 역시 “지금으로서는 당장 인수 승인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