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1 퇴직자 최씨는 작년 7월 P2P 상품에 1년 만기로 투자하해 올해 7월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 됐다고 P2P업체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투자수익금이 적어 세금을 확인해 본 결과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의 이자소득세율이 15.4%가 아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 27.5%가 적용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후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P2P 투자자들에게 문의해보니 P2P 상품에 따라 실효세율을 16~18% 내외로 세금을 낮출 방법을 알게 돼 후회했다.
#2 직장인 김씨는 최근 은행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의 3~5%의 낮은 금리 내외로 대출을 받은 뒤 고수익 P2P상품에 투자하면서 손 쉽게 연 15% 이상의 금리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이번 순서는 68번째 순서로 ‘재테크 수단으로 P2P 대출상품 투자 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상품의 이자소득세율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P2P상품 투자 시 발행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에 따라 27.5%가 적용 돼 은행 예 적금 이자 소득세 15.4%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다만 세금 계산 시 원단위는 절사 하고 있어 100개 이상 신용채권에 소액분산 투자하는 P2P 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최대 16~17%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절세효과를 감안한 투자 사례도 실제로 늘고 있다.
또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 (토지 등)가치가 미약하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되어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담보물의 예상 가치도 감소할 여지가 높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 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 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P2P업체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공사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 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상환을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 돼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고위험 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적이다.
특히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회피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업체 이며 금융사기에 악용 될 소지가 있어 대규모 손실을 본 가능성도 높다.
또한 P2P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 예치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해 보관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 또는 해산 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 업체 자신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 받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상품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