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관세청, “불법 외국환거래 사전예방에 앞장선다”
금융감독원‧관세청, “불법 외국환거래 사전예방에 앞장선다”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7.09.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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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시 방문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부산 등 주요 3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3년 9월 양 기관 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참석대상은 해외직접투자자‧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담장자로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최근 주요 위반사례 소개를 통한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 안내를 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당사자들이 외국환거래법규상의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제도의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 위반사례,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절차,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등에 관한 것이며,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제도의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대외거래 지급방법,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이다. 또 수출입업체 및 은행 외국환업무 담당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장소통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회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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