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부터 신용업무(금융)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산물 유통과 판매 등의 제반 사업을 영위하는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지주회사 내에 보험부문을 분리해 농협보험을 설립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농협보험의 출범이 예외 조항 등으로 특혜를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방카슈랑스 규제와 관련해 5년간 유예 받는 특혜를 받게 돼 업계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창구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또 농협보험의 공제수익중 90% 이상이 생보 공제료 수익인 만큼 생보 분야에 주력하고 있어 손보업계보다는 생보업계가 농협보험 출범과 관련해 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협보험이 현재 생보 상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 신규사업에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손보업계도 긴장을 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농협보험이 다른 보험사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업법을 적용 받아야 공정하지 않느냐”며 “생보 뿐 아니라 향후 손보까지 보험업계에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농협보험 출범이 당장은 손보업계보다 생보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향후 자동차보험 등 신규시장을 확대하면 손보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농협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농협보험이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진입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협보험 관계자는 “특혜가 아니라 특례라며 보험법이 있듯이 우리는 농협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나영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