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화 자료 의무감 부여와 명확한 법제화 필요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민영영리기관인 은행권 등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임기만료가 끝난 CEO들 중심으로 높은 고문료 등을 받으며 지속적인 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금융사들이 권력기관의 행태도 아닌데 ‘전관예우’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이 일각의 시선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혜택은 없애야 하는 강한 조치가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같은 경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사 대표 및 회장이 퇴직 후 해당 금융사의 고문이나 자문역 같은 재취업 현황 내역과 계약기관 연봉총액(고문료 등)을 추이한 결과, 신한은행이 총 17명의 고문을 채용했으며, 고문 채용한 이들의 연봉은1억2000만원 이었다.
이들은 또 제네시스 차량지원과 7.5평 규모의 집무실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현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戰한국씨티은행장)은 씨티은행 상임고문 재직 당시 월급으로 4600만원과 기존 행장시정과 동급인 에쿠스(3700CC)차랑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은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고문 위촉은 총 16명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간 재임하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연봉의 보수를 받았다.
씨티은행 같은 경우는 경영악화와 효율화 등을 이유로 점포를 줄이고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는 마당에서 일부 최고위 경영진들에게는 특급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셀프인사’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또 자료에 따르면,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대 은행, 증권, 보험사 대표 및 회장들은 임기가 끝나자마자 회사의 고문이나 자문역(관리역)으로 재취업된 경우가 많았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NH농협·우리·신한·KEB하나 은행이 2015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희망퇴직자가 총 2831명이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4460여명이 퇴직했다.
이는 은행권의 영업 포화 상태가 온 것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국회의원 자료요청에 응한 곳은 자산 상위 10대 은행 중 신한·중소기업·농협·산업·씨티은행이었다. 나머지 은행 중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보안상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에 따라 자세한 자산여부 상황은 알 수 없었다.
SC제일은행은 전 대표나 회장은 퇴직 후 당 행의 고문이나 자문역 등의 역할로 재취업한 사례가 없다며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내부적으로는 고위 인사들이 퇴직 후 어디로 자리를 옮기면 좋을 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2‧3금융권 쪽으로 눈을 돌리거나 고문직 러브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같은 업계 입장으로는 이왕 이쪽 계열 인사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 무리한 혜택을 주면서까지 잡아두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서는 ‘전관예우’ 행태는 무리한 해석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한 CEO들의 해당 금융사 기관 고문으로 가거나 다른 부서 쪽으로 가는 경우는 어느 은행이나 금융사들 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하다면 이를 각 은행 감시기관에서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절차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상당한 보수를 주는 상임고문 위촉은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을 금융사들에게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변실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문역이라면 공모라든가 이사회 의결과 같은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한 제재 없는 권고만으로 고질적인 금융권 셀프채용 관행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출범 및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 이 같은 필요 없는 경비로 낭비하는 행태는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현재 은행권의 비대면 거래가 확산이 된다면, 은행권의 경쟁력 강화로 이런 쓸데없는 경비는 사라질 것”이라며 “고문료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돈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과한 행태의 관리직은 쓸모없는 경비를 낭비하고 있음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도 “이러한 전관예우는 사실 사회적으로 빗대와 봤을 때 기업부패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라며 “정부에서는 각 금융사들의 투명성을 필요로 한 공시화 할 수 있는 자산규모 등의 자료를 의무화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